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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합숙형 대학 인성교육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3-12 조회 : 4134

인권위, 합숙형 대학 인성교육 개선 권고

- 일상생활 통제하는 합숙형 인성교육, 교육 목적과 다르게일반적 행동자유권 제약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OO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인성교육 과목과 관련, 합숙 방식을 폐지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O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준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합숙형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반입 등을 통제하고 위반할 경우 학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소속 학생들이 합숙 교육방식으로 외출외박 등 자유시간을 통제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합숙방식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일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오후 7시까지 개인활동이 가능하며, 합숙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를 연기해 주거나 비합숙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피해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 해당돼 직권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재학생(218) 설문조사, 학교 관계자 면접조사, 학생대표단 간담회 및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했고, 대부분 원하지 않았거나(64.3%) 필수사항이라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29.8%)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생들은 합숙 및 일상생활 통제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고, 인성교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반드시 합숙을 통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재 다른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기교육 등의 형태로 인성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은 받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OO대학의 합숙형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교육받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학점 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OO대학교 총장에게 인성교육의 합숙 방식을 폐지하거나 합숙 방식 유지 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인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려면 합숙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성교육 내부지침 점검과 학생 의견수렴을 통해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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