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2-22 조회 : 5330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인권위, ○○공단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공단 이사장에게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0165○○공단 민원처리 담당 직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건설(시공사)에 유출, 일요일 오후 시공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 청취를 위해 민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의 민원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 자택을 방문했고, 그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 민원의 내용,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 민원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또한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한편,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나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에 대한 사건조사와 결정을 통해 수차례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현대사회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붙임 1. 익명결정문 1.

2. 관련 결정문(사례) 3.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