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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2-21 조회 : 3511

인권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 인도적 사유 해소 시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토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국동포 황모 씨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 씨 가족의 병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o 황 씨는 지난 2017년 국적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했으나, 과거 황 씨의 위명여권 사용을 사유로 국적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황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호해야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천만 원을 예치, 중국 대련 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하고, 3회에 걸쳐 올해 223일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았다. 그러나 현재 동생 역시 뇌경색으로 간호가 필요해 강제퇴거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는 황 씨의 강제퇴거 집행이 오는 223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구제조치 여부를 우선 검토했다. 해당 기관이 불법체류자 입국규제 기간인 5년이 지나 입국한 진정인에게 내린 강제퇴거 명령 및 10년간 입국규제 처분의 적법성은 기관의 소명절차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고 봤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황 씨의 모친은 국적회복자로 유전자 검사결과 등으로 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됐으며,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 황 씨의 동생 역시 뇌경색증, 치매, 고혈압의 질환으로 모두 간병인의 돌봄이 없이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간호는 황 씨 혼자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황 씨가 강제퇴거 될 경우 병중인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 할 수 있고, 이는 본인을 비롯해 병환 중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 씨 가족의 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연장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 행정처분 집행 중인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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