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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2-07 조회 : 6732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 -

-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지난 21 국회 야당 지도부 중심으로 학제개편과 연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합니다.

 

 

o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교육감 선거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합니다.

 

o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위는 지난 20131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o 19세 미만인 연령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권 연령도 점차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o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 2.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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