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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8-02-02 조회 : 4758

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 검사, 수사관,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 조사 -

-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 조치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다. 피해자의 주장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위 진정 이외에도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2일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피해자는 1일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인권위에 지난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강도 높게 성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

 

o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지자 2017년 급기야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호소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조직 내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해 결국에는 8년 만에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 역시 여성으로서 성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o 피해자 주장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 사건과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으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에 의거,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o 인권위는 검찰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검찰 내 성희롱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o 현재 피해자는 사건을 드러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청 내외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의 중단과 검찰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촉구한다.

 

o 언론사 또한 인권위가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준수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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