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전, 제품 결함을 인지하도록 정책 마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고 발생 전, 제품 결함을 인지하도록 정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2-02 조회 : 3012

사고 발생 전, 제품 결함을 인지하도록 정책 마련해야

- 인권위, 제품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자가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실시, 소비자 불만신고 확인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11에 따른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o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에도,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독성물질, 계란 살충제 성분 등 위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후속조치로 지난 2016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 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신제품의 제작·유통 등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통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o 사업자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이후에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제품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사업자에게 교환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므로 제품의 결함 정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 사업자 스스로가 제품을 관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o 인권위는 제작 또는 유통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불만신고목록 작성·관리와 유통되는 제품의 표본검사 등 정책이 마련되면,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근로자 수, 자산,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o 또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11조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수거 등을 명령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보장을 위해 현재 재량규정으로 규정된 수거명령 등의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6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정책제도 등 정비를 권고 한 바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