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그 해법은?
- 인권위, 29일 오후 2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아동‧청소년의 67%가 성인 병동 사용… 상태나 치료계획‧정보활용 동의 등 고지율 낮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지난 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103명)과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60명)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 입원환경,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o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67%는 성인과 같은 병동환경에서 치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및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23.3%,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26.0%로 나타났다.
o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질병상태나 치료계획 △진료(치료)과정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33.0%, 25.2%로 조사됐다. △CCTV촬영에 대한 동의 요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각각 55.3%, 35.0%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담당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19.4%로 조사됐다.
o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14.6%는 입원 시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40.0%는 폭력 경험 시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와 강박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험율은 각각 43.7%, 2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조치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비율이 34.7%였고, 적절한 보살핌(물이나 음식물, 화장실 이용, 혈압 또는 맥박체크)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34.7%로 조사됐다.
o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18.4%가 정신과적인 진료 또는 입원을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답해 치료의 즉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40.1%는 입원한 아동․청소년이 퇴원 후 복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해 퇴원 후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o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정신의료 전문치료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 △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또는 치료 조건) 및 관련 치료 지침 마련 △ 아동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증진 등이 정책 대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학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붙임 1. 토론회 세부일정 1부
2. 실태조사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