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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견 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1-26 조회 : 3535

인권위,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견 표명

- 인권조례 폐지는 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5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충청남도 의회에 발의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 함) 폐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충청남도 의회 의장 충청남도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o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2013)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위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인권업무를 수행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했다.

 

o 이에 따라 201711월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16(인천광역시 제외) 기초 지방자치단체 87(전체 약 38.5%)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 충남인권조례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충청남도는 인권전담 부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설치를 통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내 전 공무원 인권교육, 이주노동자·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고 도내 기초 자치단체 15곳이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o 그러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이러한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조례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o 또한 조례폐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가치, 조례폐지 주장의 합리성, 지역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검토 없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폐지안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 이러한 도지사의 인권증진 노력이 중단되어야 할 만큼의 상황변화가 없다. 충청남도는 농가인구비중이 14.1%(전국 평균 4.9%)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6%(전국 평균 13.5%), 등록장애인율 6.1%(전국 평균 4.9%), 외국인주민 비율 4.5%(전국 평균 3.4%)의 인구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이러한 특색을 고려한 인권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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