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전파를 위해 설립된 회사 아님에도 직원에게 종교교육 실시는 고용차별”
- 인권위, 이의제기한 직원에 대기발령 낸 회사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직원교육 시 특정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회사대표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회사원인 진정인은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진정인을 교육태도 불량과 직원선동이라는 사유로 대기발령해 결국 그는 권고사직을 했다. 이에 지난 해 7월 진정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직원교육에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구절은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수행방식‧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만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교육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교육에 참여해 직원들을 선동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한 것이며, 권고사직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회사는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이 회사대표가 성경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는 회사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이 회사에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