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공정한 재판․지휘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등 권고
- 인권위, 군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실시… 국방부에 정책‧제도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5월 발생한 성폭력에 의한 여군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 약 6개월간의 직권조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정책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로 재판의 공정성 제고 ○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별도 마련, 부하에 대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성범죄는 가중처벌 ○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범죄로 의율하는 등 온정적 처벌 사례 지양 ○ 군사재판 방청제도 홍보와 방청 활성화 조치
▢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해 ○ ‘집중심리제’ 활성화로 피해자 여군의 계속근무 여건 보장,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 「군인징계령」을 개정해 공소제기 후에는 즉각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포함
▢ 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휘 또는 지원 ○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 상담관 등 위상을 강화
▢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 국방부 인사정책부서에 여군 인사정책 기능을 복원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여군 인력의 진급 기회를 확대시키며,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리는 등 여군 인력 증대를 위해 노력 ○ 육·공군본부 행정지원관을 여군으로만 운영하는 관행 개선 ○ 지휘관 및 각 급 학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 |
o 인권위는 11명의 조사단을 구성, 육·해·공군 법무실 및 국방부검찰단 등을 방문, 여군이 성폭력 형사피해자인 사건의 기록 및 판결문 173건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징계기록을 확인했고, 조사 전·후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가 지난 2013년 내린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이행실태 점검과 대상부대에 근무하는 여군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o 조사결과, 첫째, 국방부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31개, 고등군사법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군판사 40여명, 군검사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같은 병과 내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형태여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피해자 부사관 중 하사가 80% 수준으로, 이들의 장기복무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이 나타났다.
셋째, 현역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해야하나,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고인 신분을 유지시켜준 사례(해군2015고15),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을 성폭법으로 적용한 사례(해군 2015고4), 취중 우발 범죄라며 선고유예한 사건 등 부적절한 법률적용과 온정적 처벌 경향이 확인됐다.
넷째, 형사와 별개로 징계에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외부 자문위원 외 징계위원회 위촉은 없었으며,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273건 중 총 20건으로 7.3% 수준이었다.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육군 2014고16, 공군 2016고1 해군2015고4 등) 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군 인권증진 사항으로 10,000여명의 여군 중 장성은 1명, 사관학교 수석졸업을 여생도들이 주로 하고 있음에도 10% 내 선발수준이고, 국방부내 여군정책과를 국방여성가족정책과로 부서명 변경 및 보건복지관 소속으로 그 편제를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여섯째, 설문결과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47.6%, 81명), 매우심각(6.5%, 11명) 심각하지 않음(1.2%, 2명) 순으로 조사됐고, 피해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 않음(15.3%, 26명), 지휘관보고(2.4%, 4명) 순이었다. 별다른 조치 않은 이유는 피해사실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7.6%, 13명), 장기선발, 계속근무 악영향(5.3%, 12명) 대응해도 소용없음(4.1%, 7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군 및 공군본부의 경우 장성급 비서인 행정지원관을 여군부사관(하사/중사)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여군 우수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기회부여,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 여군을 전장에서 전투를 함께하는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o 이에 인권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관계자 및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난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4가지에 대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1. 조사결과 요약 1부
2. 결정문 1부
3.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