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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18 조회 : 3948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 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 가난을 증명하도록 하는 관행 등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o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신청서 부착)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o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o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이에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수집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o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실익은 부족하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자료 : 관련 규정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집제한의 원칙

(7)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2.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

5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원칙

1. 개인정보는:

(c)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타당하고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데이터 최소화”)

 

3. 개인정보 보호법

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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