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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의견표명.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07 조회 : 4661

인권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6일 상임위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o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침해가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o 지난 1975725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내무부 훈령 제410) 및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 경찰, 군청 직원 등은 부랑인들을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이들의 신병을 인수·인계했다.

 

o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랑인의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 고려해 보면, 당시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이처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 2008114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경우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되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하고, 특히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o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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