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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11-29 조회 : 10001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위, ○○경찰서장에게 보행 방해 없는 1인 시위 최대한 보장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진정인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므로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1인 시위가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서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경찰서 측이 비엔나협약에 따라 미 대사관 공관지역과 대사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어떤 행동이 공관지역 및 외교관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o 또한 ○○경찰서 측은 진정인이 사실상 1인 시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시위 목적은 사드배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으로 미국 대사관 정문 앞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본래 목적 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했으므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o 다만, 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의 경비 인력들이 배치돼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의 통행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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