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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의 출생통보 의무규정 도입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11-27 조회 : 4192

인권위, 의사의 출생통보 의무규정 도입 권고

- “아동학대 예방 위해 의사는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려야” -

- 27일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신고를 위한 국회 공동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o 국제사회에서도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올해 이와 동일한 권고를 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의무를 두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미혁백혜련 국회의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 날 토론회는 크게 경과보고, 주제발표, 지정토론 3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경과(채현영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보고에 이어 이주민 당사자(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직접 한국 내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로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필요성(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방안(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이 다뤄진다.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 및 최근 쟁점(정구태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와 쟁점(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박사) 지정토론에 이어, 인권위,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o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 1. 결정문 1

 

2. 토론회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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