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않도록” 인권위 권고... 전주기독학원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않도록” 인권위 권고... 전주기독학원 '불수용'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7-11-13 조회 : 3570

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않도록

인권위 권고전주기독학원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에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관련,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에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최근 학교법인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주기전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A교수를 재임용을 해야 함에도 폐과를 이유로 신설학과 개설 때까지 대기발령을 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교수연구동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등록을 취소하고 학교전산망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학교 학칙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후 복직을 원하여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의 경우에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교수가 복직을 하고 신설학과 구상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교류와 정보수집이 필요했던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위 학칙이 소송 중인 교원이라도 도서관, 자가 등에서 계속 학문을 연구하라는 취지일 뿐, 학교 연구실과 학교 내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학교의 조치가 진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립학교 비리제보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의거 인권위 결정의 취지 및 피진정인의 불수용 사유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