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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7-10-13 조회 : 7037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ILO 핵심협약 비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권고 -

- 인권위, 정부에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한 최대한 노력 이행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지난 109(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에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1월 발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입니다.

 

o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o 이번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개정,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③ 「난민법(2013), ④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제정,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고등교육법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할 것,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o 위 권고사항 중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권고는 동 최종견해의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o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감시 및 평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o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유엔 내 여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o 이러한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4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핵심 쟁점 10개가 모두 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윈회는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붙임 : 1.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원본(영문) 1

               2.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원본(국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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