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인권위, 안전확보없이 훈련병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의 국궁사격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 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개인취미를 이유로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연대장의 행위에 대하여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o A연대장은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연병장에서 국궁사격 연습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이 5월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 해당 피진정부대(감찰부서)에서는 A연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파악하고 훈련소장에게 보고하여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A연대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개인 취미 활동으로 5 ~ 6월중 주중(16:30~18:00) 및 주말을 이용해 10회 이상 연병장에서 국궁 연습사격을 했다. 이때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과 연병장을 관통하는 방식(연병장 1개 거리는 약 100m로 2개를 관통해야 145m가 확보됨)으로 화살을 쏘았고, 화살이 날아가는 연병장과 연병장 중간에는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6m폭 도로가 있었다. 피진정인 뿐 아니라 연대 간부 10여명이 각자 활과 화살(10발 내지 20발)을 보유, 연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육군훈련소의 연대장으로서 훈련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훈련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로 화살을 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훈련병들의 생명권․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o 한편, 해당 피진정부대는 훈련병이 각개전투 훈련 중임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하여 훈련병이 신체에 직접 맞아 신체일부를 손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부대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