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10년… 인권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8일 학계‧노조‧정부 등 관계자 기간제법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시행 이후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박은정 인제대 교수),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황선웅 부경대 교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 또한 기간제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 노조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기간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18개 사유)에 해당,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국비․시비 매칭사업), 대학 조교 등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