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의견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정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9-26 조회 : 3282

인권위, 정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의견표명

- 간병산후조리 지원 등 비공식 부문 다양한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 테두리에 포함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26일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1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근로자 협약’)을 채택,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 현재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다.

법률안의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방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법률안의 가사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일부 조항 제외),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o 그러나 법률안은 근로자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고,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아 보인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붙임 결정문 참조).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비스정의 보완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및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 강화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

 

o 인권위는 이미 지난 해 11월 정부에 ILO 가사근로자 협약가입, △ 「근로기준법가사사용인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법률 개정,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권고했다(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2016. 11. 10.). 이번 법률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관련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