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의견표명
- 간병‧산후조리 지원 등 비공식 부문 다양한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 테두리에 포함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6일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근로자 협약’)을 채택,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다.
• 법률안의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방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법률안의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일부 조항 제외),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
o 그러나 법률안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고,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아 보인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붙임 결정문 참조).
△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비스’ 정의 보완 △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및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 강화 △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 보완 △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 |
o 인권위는 이미 지난 해 11월 정부에 △ ILO 「가사근로자 협약」 가입, △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법률 개정, △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권고했다(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2016. 11. 10.). 이번 법률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관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