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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9-12 조회 : 4793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장애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〇〇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〇〇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피해자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했다. 이에 진정인은 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가 해당 교수 발언과 관련 학교 측이 실시한 수강생(36)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63%(23)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으며, 56%(20)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봤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32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수에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o 한편, 〇〇대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 또한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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