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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7-08-25 조회 : 4935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도입 본격 추진

- 인권위 내 군인권 보호 업무의 종합적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o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군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지난 19대 국회 또한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14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15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2015730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이 마련됐으나, 안타깝게도 위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o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향후 인권위는 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달 말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o 군인권보호관과 관련,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o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제와 의지를 환영하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

o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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