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 인권위,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삼화 의원 및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o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o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또한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보면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