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학교장에게 장애학생의 가래흡인 편의지원 권고
-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
…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지침 마련 권고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특수학교인 ○○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〇 피해자(임○○, 13세)는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피진정인(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켜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이 지난 해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〇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의료조치 편의 지원과 장애학생 지원 지침마련을 권고했다.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이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임을 인정한 것이다.
〇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2항에 의해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된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〇 또한 해당 학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〇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장애인의 가래흡인 의료처치는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국내 기준을 참고했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훈련받아 조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 담임교사를 훈련시켜 섭식․도뇨관 삽입․가래제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본 등 사례도 살펴봤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