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매뉴얼 등 촉진‧보장적 방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집회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사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 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o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 서울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안성TG,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집회 참석 차량을 차단,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깃발 등 미신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우려해 미신고 물품 반입을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농회원들이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할 시 교통사고나 교통마비의 위험이 예상되고, 집회 참가 차량이 집회 장소 부근으로 이동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란이 우려돼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및 제6조 등에 근거해 미신고물품을 탑재한 화물차량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10월과 11월 각각 집회 당일 경찰이 참여하려는 전농 회원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집회가 무산됐거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화물차량의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空地) 등으로 집회 참가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화물차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등 사회적 위험이 현저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로 볼 때, 집회 신고서는 통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집회 장소에 반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어 도로에 나락을 적재 또는 살포하거나 다수의 화물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의 ‘위험한 사태’이거나 같은 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 인권위는 또, 화물차량에 깃발이나 시위용품을 싣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한 행위가 미신고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닌 한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라고 볼 수 없고, 일렬로 도로를 운행한 행위만으로「도로교통법」제4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통제 위주의 규제적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인명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적이고 보장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