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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7-27 조회 : 4242

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매뉴얼 등 촉진보장적 방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집회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사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 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o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해 105일과 1125일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 서울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안성TG,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집회 참석 차량을 차단,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깃발 등 미신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우려해 미신고 물품 반입을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농회원들이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할 시 교통사고나 교통마비의 위험이 예상되고, 집회 참가 차량이 집회 장소 부근으로 이동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란이 우려돼 경찰관직무집행법5조 및 제6조 등에 근거해 미신고물품을 탑재한 화물차량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10월과 11월 각각 집회 당일 경찰이 참여하려는 전농 회원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집회가 무산됐거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화물차량의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空地) 등으로 집회 참가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화물차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등 사회적 위험이 현저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로 볼 때, 집회 신고서는 통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집회 장소에 반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어 도로에 나락을 적재 또는 살포하거나 다수의 화물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5조의 위험한 사태이거나 같은 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 인권위는 또, 화물차량에 깃발이나 시위용품을 싣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한 행위가 미신고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닌 한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라고 볼 수 없고, 일렬로 도로를 운행한 행위만으로도로교통법4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통제 위주의 규제적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난 2015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인명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적이고 보장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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