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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68% 건설현장서 다쳐도 산재보험 이용 못했다”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7-26 조회 : 6845

이주노동자 68% 건설현장서 다쳐도 산재보험 이용 못했다

- 인권위, 고용노동부장관에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빈번한 사고,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등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전체 응답자(337) 17.1%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7.9%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격오지의 댐, 교량, 도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시 주거시설은 대부분 부엌 및 조리시설이 구비되지 않거나(60.6%), 잠금장치가 없었다(7.0%). 뿐만 아니라 햇볕 및 통풍이 드는 창문이 없고(6.9%), 목욕시설이 없는 (5.5%) 등 최소한의 생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777) 31.2%(554)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88) 45.5%(40)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휴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다양한 언어의 산업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정 소요 경비 반영,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권리교육 강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붙임: 1. 정책권고 카드뉴스(이미지) 1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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