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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7-06 조회 : 3458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와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 웜비어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o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74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2번째입니다. 이는 유엔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조차 방기하는 것입니다.

 

o 한편, 유엔은 19841112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을 통해, “인류는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며, 각국은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이행을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o 우리 위원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의 인권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북주민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o 유엔은 19851213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에서 어떠한 외국인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받지 아니함을 천명했습니다.

 

o 그럼에도 오토 웸비어가 사망한 사건은 북한 당국이 보편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토 웜비어의 경우 북한 구금시설에 구금되기 전에는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o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사람은 총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북한이탈주민이고 나머지 7명은 우리나라 목사(3)이거나 한국계 외국국적 목사교수(미국국적 3, 캐나다 국적 1)로서 각각 2013년과 2014, 2015년에 체포되어 간첩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 무기징역 또는 무기노동교화형 등 중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들이 가족 등과의 접촉할 권리, 가족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생사 여부 확인 등 기본적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 등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가 북한 당국이 가입한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의 생사 여부는 물론 신변 안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들이 조속히 자유로운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7.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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