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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업무혁신 TF 활동 종료… 향후 혁신 방안 제시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7-06-29 조회 : 3777

국가인권위 업무혁신 TF 활동 종료향후 혁신 방안 제시

- 외부 전문가 참여 별도 자문단 구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예정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부혁신안을 토해 온 업무혁신 TF’가 지난 27일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68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15명의 직원으로 구성해 3주간 위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및 혁신안을 검토해왔다.

 

o TF 최종 결과에서 제시된 혁신안 중 주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안 대응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제고 - ‘인권 119 회의등 제도적 장치 마련

TF는 그동안 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안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 매일 인권현안을 모니터링하며 위원회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인권 119 회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TF는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공개안건의 경우 국회와 유엔처럼 대국민 생중계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TF는 인권단체와의 연례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는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며, 인권위 연간업무계획 수립 직전인 10월경 개최해 다음 해 업무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TF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인권위원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무처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TF는 직원 채용 시 인권 활동연구 등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총장 등을 포함한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력 개방직 비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o 위원회는 이번 TF 활동이 위원회 업무혁신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3주라는 짧은 시간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보다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앞으로 TF의 혁신 제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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