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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6-29 조회 : 4862

반복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800명 올해로 더 이상 계약 연장 못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2013년 고용되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만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91,350명을 시작으로 20136,100명 수준까지 증가되었다가 2017년 현재 약 3,7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800여명은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인 4년을 채우게 되어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8, 2009년에 고용된 1,35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526명의 계약해지 문제가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관련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2조 제5항을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2013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초과하여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13470 판결).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하여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으므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6. 2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붙임 : 결정문(2013. 8. 29) 및 관련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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