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 등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하지 말아야
- 인권위, 검찰에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인인 ㄱ씨가 갖고 있는 사건기록 등사서류에 자신의 혐의내용․전과기록․주민번호․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방검찰청은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많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가 갖고 있는 사건기록 등사서류에는 진정인 뿐 아니라 또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 주민번호, 수감기록, 주거지 정보도 삭제 처리되지 않고 함께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의 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