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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6-01 조회 : 4671

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 공군 전체 대상 반복되는 성범죄 등 문제점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여군에 대한 인권보장제도 전면 재검토 계기 마련으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6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면서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o 인권위는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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