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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한다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5-30 조회 : 3547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한다

- 인권위 권고에 법원검찰, “유치장소 조정신체검사 간이화 등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회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은 인권침해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지난 해 11○○지방검찰청 ○○지청과 ○○지방법원 ○○지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o ○○지방검찰청 ○○지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 ○○지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o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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