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원지역 인권전담기관「강원인권사무소」가동
- 인권상담·진정사건조사·인권교육·단체협력 등 업무 수행 -
-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이어 5번째 지역인권사무소 개소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지역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강원인권사무소’를 신설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강원도 원주시[능라동길 73(무실동) 4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 개소식 일정 : 2017. 6. 14.(수) 오후 3시
o 강원인권사무소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학교·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추진한다.
o 인권위는 이번 강원도 인권사무소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인권피해 구제를 받기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현안 해결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인권위는 2005년 부산‧광주, 2007년 대구, 2014년 대전에 이어 5번째로 올해 강원도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했다.
o 초대 강원인권사무소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장, 법제개선팀장, 소통협력팀장, 인권교육운영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이경우 소장을 임명했다.
o 인권위는 앞으로 강원인권사무소가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