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법’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오는 6월 15일까지 장애인 당사자·단체 이메일로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
o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 할 예정이다.
o 지난 2007년 4월 제정,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협소하거나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o 우선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보니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은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300m2 또는 500m2 등)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접근로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 98%, 이ㆍ미용실 99%가 소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기기 등 사용 시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규정이 없다.
o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은 아래 양식(현행, 개정안, 개정필요성)에 맞춰 의견을 작성하고, 이메일(lawinfo@nhrc.go.kr)로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성 양식 : 예시]
현행 | 개정(안) | 개정 필요성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구상 금지하는 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차별이 포함되도록 해당 문구를 장애 차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