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 권고 일체 수용 결정
- 탑승교-항공기 연결 부분 경사판 비치 완료‧‧‧ 휠체어 승강설비 구비 예정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및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이들 기관 모두가 최근 수용 입장을 밝혔다.
ㅇ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ㅇ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를 공항 건물 구조 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 군산, 원주)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왔다.
ㅇ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ㅇ 인권위가 지난 해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과 관련 각 기관장에게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 여객탑승교 미시설 공항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실치 지도‧감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여객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 높낮이 차 제거 ◇한국공항공사 사장 - 탑승교 설치가 어려운 사천, 군산, 원주공항에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갖출 것 ◇7개 국내 항공사 사장 -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여객 탑승교 배정을 위한 직원교육, 휠체어 승강설비 이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등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