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과도한 사생활 통제는 인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군부대 내 과도한 사생활 통제는 인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5-11 조회 : 6049

군부대 내 과도한 사생활 통제는 인권 침해

-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불시 음주 측정,, 음주 선호자 특별관리 등 확인 -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119 운동 캠페인 관련 관행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 캠페인)이 각 군 본부를 거쳐 사단, 대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당초 취지를 넘어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주 관련 각종 지침 및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음주 시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및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또는 불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최근 이와 관련, 휴대폰 배경 화면 강제 변경, 사고 차단을 위한 금주령, 휴가 중 음주 시 징계, 사고자 외 연대 책임자 휴가 통제귀가 금지, 자동차 열쇠 수거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사생활 통제로 이어진 민원 30여 건(붙임 참고)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번 군부대의 음주 제한 조치가 해당 부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국방부 차원의 점검을 권고했다.

 

o 한편, 인권위는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금연부대 운영 본래의 취지대로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바 있다.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운영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친 통제는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2012. 3. 6. 결정)

 

붙임 익명결정문 및 과도한 음주통제 관련 민원사례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