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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05-04 조회 : 3792

95어린이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과도한 학습, 학대, 빈곤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

 

오는 55일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뜻깊은 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도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문화로 인해 취학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동 학대의 증가와 높은 자살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빈곤아동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410~19세 아동의 여가활동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26, 학습시간은 7시간 28이었으며,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1입니다. 아동학대는 20136,796건에서 201410,027, 201511,71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5년 아동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5.6%~6.7%54만명~65만명으로 추산되고,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는 63.54%에 달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에의 노출,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폭력의 증가, 아동의 높은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실, 그리고 빈곤한 아동의 낮은 생활수준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상황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4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20172월 아동인권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아동인권 관련 정책개선 권고와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차기정부에 제시한 인권과제에는 아동인권 과제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정책으로 2012년 빈곤아동에 관한 법률,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인권 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 인격의 최대한의 존중과 발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5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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