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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가치·명예,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5-02 조회 : 4117

병사들의 가치·명예,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인권위, 훈련 중 병사 인명사고 가벼이 다룬 육군훈련소장 경고조치,

훈련책임자 문책·부상병사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가벼이 여겨 내부조사 및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당시 육군훈련소장 경고 조치 육군훈련소장에게 훈련진행 간부들에 대해 그 책임에 따르는 상당한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o 진정인의 아들(피해자)은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 지난 20169월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 날 육군훈련소는 사격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공중폭발모의탄의 사격방향과 각도를 바꾸는 소음측정 시험사격을 하면서, 안전대책이나 훈련병들에 대한 경고 없이 훈련병이 기동하고 있는 곳에 직접 사격을 했다. 결국 피해자는 엎드려쏴 자세로 대기하다가 다리사이로 떨어진 공중폭발 모의탄이 폭발해 중상을 입고 이듬해 1월 의병 전역했다.

 

o 진정인은 육군훈련소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사고 상황을 축소 고지한 뒤 합의를 종용하며 은폐하려 했으며, 국군의무사령관은 피해자의 민간병원 외진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심신장애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은 군대가 병사를 일개 소모품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처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당시 육군훈련소장은 소음측정을 위한 시험사격 중 사고였고, 훈련책임자를 전부 징계하면 아무도 위험을 극복하고 강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격을 실제 시행한 간부만 징계하였다고 답변했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외진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비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심사를 거쳐 이를 지원했으며, 심신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징병신체검사 규칙10급으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과장은 사격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채 안전통제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각도를 낮추어 사격 하도록 했고, 소대장은 상황파악 없이 자의적으로 사격을 지시했으며, 교육대장은 통제대 역할과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육군훈련소장이 강군육성을 이유로 훈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직접 격발한 중대장 에게만 책임을 묻고 종결하려 한 것은, 피해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 받고 보상 받는 것을 저해한 행위로,헌법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o 한편, 피해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인권위 조사 중 국군의무사령관이 이를 심사하여 지급했으나, 심신장애 최하 10급을 부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도의 장애가 발생한 점을 간과한 채 형식적으로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병사들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그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판단하였고, 이 권고가 군 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주요 결정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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