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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방조.급식 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이자 이용자 기본권 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7-04-18 조회 : 3516

장애인 학대방조급식 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이자 이용자 기본권 침해관련자 주의조치 등 권고

- 인권위, 관할구청장에게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 강화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에게 시설 거주인 간의 학대를 방치하고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한 ○○재활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활원장에게는 관련 생활교사간호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피해자 심리적 지원 및 장애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종사자 직무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구청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o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교사 씨는 재활원장 등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 씨와 지체장애인 씨를 시설 내 같은 거실에서 수년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씨에게 씨의 목욕휠체어밀기소변통버리기청소빨래 등의 생활지원 및 신변보조를 시키는가 하면, 씨가 씨를 수시로 호통을 치며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씨가 아토피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육류 및 유제품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반찬 등 적절한 급식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재활원장 등 종사자들은 씨와 씨는 15년 이상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돼 서로 자발적으로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분리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씨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따라 약물치료, 보습 관리 및 밀가루와 육류 등을 제한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시설이용자의 거주 및 요양, 생활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피해자 씨와 씨를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공동생활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씨가 씨에게 수 년 동안 수동적으로 길들여져 생활 지원을 하게끔 방치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비인간적 혹은 비하적 대우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상당 기간 명확하지 않은 진단에 근거해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별도의 대용식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금전에서 영양제 등을 구입, 섭취하도록 한 행위는장애인복지법60조의3 및 제60조의4에서 요구하는 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씨와 분리조치하고, 피해자가 개별지원계획에 따라 진료 등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사후 조치한 점을 감안해 피진정시설의 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재활원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재활원장에게는 생활환경 등이 달라진 피해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및 장애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사례 관리 강화,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관할구청장에게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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