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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금전.노동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조치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4-18 조회 : 4226

인권위, 금전노동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조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차별

- 재발방지 위해 검찰 고발, 보건복지부에 실태 파악·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피진정인 부부의 집 행랑채에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지난 1월 긴급구제 조치했다.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온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3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도 요청했다.

 

o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법48조 제1항에 따라 올 1월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인권침해 현장과 분리해 안전한 시설로 우선 보호조치 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 부부는 피해자의 통장카드 등을 관리하다 돌려줬으며, 피해자에게 밥 뿐 아니라 영양제를 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닌데다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 못했으며,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 먹냐며 귓방망이 혹은 등을 한 대 친 적은 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지적장애인의 통장직불카드장애인 신분증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20134월부터 20171월까지 직불카드로 총 475회에 걸쳐 약 17백만원을 사용했으며, 피진정인의 대출금이자 및 신용보증료 상환을 위해 약 48십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논농사밭농사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시켰으며,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금전 및 노동을 착취하고, 폭행 등을 한 행위가 묵인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59조의7 2, 근로기준법43조 제1, 2항 및 장애인복지법59조의7 7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o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거주시설 및 직계존비속 관리 제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o 한편, 인권위는 20167월 일명 청주축사노예사건발생이후,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우리 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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