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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4-14 조회 : 4501

기간제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해야

- 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순직 불인정 관련 제도개선 검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o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 원을 포함한 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o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o 그러나 공무원연금법3조 제1항 제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o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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