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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으로 모욕적인 언행 등 조사태도는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4-14 조회 : 400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으로

모욕적인 언행 등 조사태도는 인격권 침해

- 인권위,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등 소속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검찰수사관의 무고 의심을 받고 심각한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검찰수사관(피진정인)경찰로부터 진정인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CCTV 자료 등 사건결과(기소의견)를 송치 받아 진정인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진정인을 처음 소환한 자리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과정에서 흥분한 진정인이 손목에 자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사 단계에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찰 수사관 등은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담당 검찰 수사관이 진정인의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을 잇달아 함으로써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조 및 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준칙51조를 위반하고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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