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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4-12 조회 : 3904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 인권위,, 행자부장관에 방호직렬 지자체국가 간 공무원 채용기준 차이 없도록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 더 엄격한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력 기준에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국가직과 달리 양안 모두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 방호직렬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두 눈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다.

 

o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방위요소(,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의 강도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직과 지방직 방호공무원 업무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이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조건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o 또한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10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재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시력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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