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법 제정 10년 맞아 서울∙대전∙부산∙대구∙전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의견 수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순회 토론회는 4. 4.(화)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4. 7), 부산(4. 13.) 대구(4. 17.), 전주(4. 18.)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붙임 자료 1: 장차법 제정 10년 서울 토론회 참고)
o 서울 ‘차기정부에 바라는 장애계의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 대전 ‘장애인 자립 및 고용ㆍ근로 정책’ ▲부산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방안‘ ▲ 대구․전주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지역 장애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o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0,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붙임 자료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참고)
o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 3,403건(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2,294건(22.2%), 발달장애 1,290건(12.5%), 청각장애 1,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등이다.
o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08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건(11.4%), 교육 1,025건(9.9%), 고용 632(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건(5.0%) 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7,795건이 제기되었다.
o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o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붙임자료 3-1: 장차법 개정 소요분야, 붙임자료 3-2 장차법 개정 관련 법령 등 참고)
o 인권위는 이번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장차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장차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일정>
구분 | 서 울 본부 | 대전인권사무소 | 부산인권사무소 | 대구인권사무소 | 광주인권사무소 |
일시 | 4.4.(화) 14:00 | 4. 7.(금) 14:00 | 4. 13.(목) 14:00 | 4. 17.(월) 14:00 | 4. 18.(화) 14:00 |
장소 |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 | 유성 라온컨벤션 |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 전주시 전주혁신센터 |
※ 붙임 1.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서울토론회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3. 장애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분야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