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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28 조회 : 3203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7324(제네바 현지 시간) 34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 증거 보존소 설치, 정보와 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 인권침해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구체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침해 중단 요구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신규로 추가하여 북한인권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2, 2013, 2016년에 이어 금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도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산가족, 납북자, 군포로 등 긴급한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권개선 움직임에 부응하여 북한인권법 등 관련 제도와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의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7. 3.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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