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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여학생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3-22 조회 : 3734

인권위,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여학생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학생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직업장교를 꿈꾸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군장학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소수의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조차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길 원하는 사람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재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 이로써 학업과 진로를 동시에 보장받게 된다. 일반학과 중앙모집, 학군협약에 따른 군사학과 모집, 의무보건계열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앙모집 등을 통해 선발한다.

2015년 기준 군장학생 3,623명중 여학생은 28

 

o 국방부는 군장학생 제도가 복무기간 7년 내외의 중기복무 장교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사이버, 정보통신, 치의), 선발이 어려운 분야(전문의무부사관)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기복무 장교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므로 여성의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군장학생 제도는 대학 등을 졸업한 후에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것을 전제하므로 여성의 경우에도 군장학생에 선발되면 장교 임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3년에 더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가산한 7년동안 남성과 동일하게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군의 특수성이나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3년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된것을 고려하였을 때, 격오지 등의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하여 여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o 더욱이 국방부가 장기적인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포병기갑 등의 전투병과도 여군에게 개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군장학생 제도에서 소수 직렬 극소수 인원 외 여학생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의 노력과도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o 또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군인사법군장학생 규정등에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학생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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