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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7 인권경영 포럼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21 조회 : 3267

 

인권위, 2017 인권경영 포럼 개최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 NCP 제도 개선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권 친화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일표 국회의원과 함께 3. 21.()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7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한다.

 

o <2017 인권경영 포럼>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라 함) 수립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라 함) 제도 개선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국 및 독일 정부 등이 참가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과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 등을 논의한다.

NAP: National Action Plan

NCP: National Contact Point

 

o 포럼의 첫 세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로엘 니우벤캠프, Roel Nieuwenkamp)OECD 고충처리제도 발표에 이어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임홍재), 다국적 기업 지멘스 윤리경영 실장(박종근), 주한 독일 대사관 상무관(마르쿠스 하젤만, Markus Hatzelmamn),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 담당관(그레이스 유, Grace Yoo)의 발제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과 최신동향, 해외 기업과 인권 NAP의 수립과정 등을 살펴본다.

 

o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전병근 해외투자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중소기업중앙회(이원섭 정책총괄실장), 한국 인권재단(이성훈 상임이사),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변호사) 등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 NAP 마련 및 NCP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정부공공기관기업이 기업과 인권 NAP, NCP 등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이해하여, 국가는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인권존중 경영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붙임 :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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