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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첩보 수집 시 수감 사실 유포는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3-15 조회 : 3883

우범자 첩보 수집 시 수감 사실 유포는 사생활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실태 점검과 업무 매뉴얼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경찰관이 첩보 수집과정에서 자신의 수감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자신과 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이 진정인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해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묻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이 진정인의 출소 날짜를 물었음에도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상가 업주에게 진정인의 출소일을 물어봐 결국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실을 몰랐던 주변 지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우범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주의도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경찰청 우범자 첩보수집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 보호 규정은 추상적이며,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향후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 및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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