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약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읽기 :
모두보기닫기
북한이탈주민의 약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3-14 조회 : 9763

북한이탈주민의 약 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경험 및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인권증진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다.

 

o 실태조사 결과 탈북과 국내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 경험 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남한 입국 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2016년 현재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약 30,000명에 달해 20069,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다른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클 경우,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o 이번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0명에 대하여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서의 인권관련 경험, 예상대로 열악부정적>

o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4%에 이른 가운데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함 85.6%, 공개처형 목격 64.0%,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35.0%, 고문 또는 구타 경험 26.0% 등으로 나타났다.

 

<1>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시민적정치적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있다

없다

생명권

공개처형 목격 경험 여부

64.0

36.0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가혹행위 경험 여부

26.0

74.0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범법자에 대한 재판절차 인지 여부

37.9

62.1

사생활 비밀과 보호

인민반 제도의 운영 여부

85.4

14.6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

14.4

85.6

사회적 차별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35.0

65.0

월남자 및 해외교포 가족이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57.3

42.7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피해 경험 여부

28.7

71.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 경험 여부

22.3

77.7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정세 비판 경험

19.8

80.2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 취득

15.6

84.4

비공식, 불법적 출판물 목격 경험

21.3

78.7

 

o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해 83.3%가 불만족하였다고 답하였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78.7%였으며, 굶어죽은 사람을 목격한 비율도 6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8.3%였고, 군사연습이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9.2%로 나타나는 등 인권침해 문제를 개인과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국한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긍정

부정

근로의 권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

16.7

83.3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제도 이행 여부

21.3

78.7

교육권

의무교육 이행 여부

52.3

47.7

생존권

기아와 아사 목격 경험

66.3

33.7

평화에 대한 권리

전체주의 구호가 개인의 자유 침해

31.7

68.3

군사연습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영향

30.8

69.2

 

o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남녀가 평등하지 않음 77.1%, 아동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 93.3%,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89.0%으로 나타났다.

 

<3>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N=480, 단위: %)

경험 내용

있다(좋다)

없다(나쁘다)

여성의 권리

남녀평등 보장 여부

22.9

77.1

아동의 권리

아동 영양 상태 여부

6.7

93.3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배려 여부

11.0

89.0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인권 인식, 남한의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

 

o 남한 입국 이후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주 듣는다(거의 매일 + 비교적 자주) 응답한 비율이 54.6%로 조사되었고, 가끔씩 듣는다는 비율도 39.8%에 이르렀으며 거의 듣지 못한다는 응답은 5.6%에 머물렀다. 이를 접하는 경로는 TV 63.1%, 신문 및 서적 16%, 인터넷 5.6%였으며, 정규수업 1.5%, 강연·연수 6.3% 로 응답한 점에 비춰 체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남한에서 인권 용어 취득 경로

(단위: %)

TV

신문 및 서적

인터넷

정규

수업

강연,

연수

대화, 일상 생활

기타

100

(480)

63.1

16.0

5.6

1.5

6.3

6.5

1.0

 

o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는 인권이 존중된다’(매우+다소) 77.7%, ‘존중되지 않는다’(매우+별로) 22.3%로서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남한의 인권 존중 여부 평가

(단위: %)

매우 존중

다소 존중

별로 존중 안됨

매우 존중 안됨

100

(480)

13.3

64.4

21.3

1.0

 

<남한에서 출신지역 및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경험 많아>

 

o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북한지역 출신에 따른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o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자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소극적인 행동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27.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13.6%) 등으로 나타났다.

 

<6>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자들의 대처방안

구분

빈도()

비율(%)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

63

13.6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9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40

8.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52

11.3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 요청

75

16.2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26

5.6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15

3.2

인터넷에 게시

14

3.0

기타

40

8.7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

128

27.7

 

 

붙임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